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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건축법 시행령, 건물 품질 향상에 도움은 되겠지만…!
행사: 건축어벤저스슈퍼위크 시간: 2월 25일 이슈: 2017 바뀐 건축법 시행령 파헤치기
주택건축관리 전문회사 친친디에서 주최한 ‘2017 건축어벤저스 슈퍼위크’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택사업기획, 설계, 시공, 건축관리, 금융, 세무, 분쟁관리, 하자관리의 달인들이 총출동해, 건축 업계 관계자부터 집짓기에 관심 있는 일반 고객이 한데 모여 건축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강연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친친디 감홍곤 CM사업본부 본부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바뀐 건축법 일부가 있습니다. 먼저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전 단계가 토지부터 있어야겠죠. 토지를 매입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다 하시는데, 인터넷에서 손쉽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감 본부장님은 건축법이 기존과 비교해 무엇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 집짓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해 조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건축 관련 법은 너무 많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수도권, 산업, 상수도 보호 등 무슨 무슨 법이 참 많습니다. 그걸 일단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런 걸 잘 안 해주는 분들도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이 있잖아요. 건축물을 지으려면 일단 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죠. 설계 사무소에서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관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고, 그럼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 신고를 합니다. 이 착공 신고에서 건축법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바뀐 건 내진 설계 부분이 있어요. 2층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목조주택은 2층까지는 내진 설계를 안 해도 됩니다. 내진 설계가 곧 비용인데, 얼마나 드나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관리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직영하던 부분들,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탈할 경우 범칙금이 최대 5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죠. 그동안 개인이 직영했는데, 이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 기술자를 어디서 구할지, 어쩌면 편법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안내해드렸지만, 준비 중인 법안도 있어요. 종합하면 앞으로 집을 짓는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건물 품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소규모 건물의 감리 제도, 내진 설계, 현장 관리 기술자 의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출처:건축어벤저스.com